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가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5.05.20
요 지
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·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포장용 박스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의2 및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**는 사과생산 및 농산물 도·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과를 직접 생산
(총 판매량의 약 20%)
하거나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
(총 판매량의 약 80%)
하여 박스 포장 후 판매함
2. 질의요지
○
농업회사법인이
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
경우
사과 포장용
박스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
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
【
농업
·
임업
·
어업용 기자재에 대한
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】
①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(이하 이 조에서
“
관할 세무서장
”
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
민(이하 이 조에서 “농어민등”이라 한다)이
농업·
임
업 또는 어업에
사
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(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5호
에
따른
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) 또는 직접
수입하는 기자재로서
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
구
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.
1.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
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
○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제2조【
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】
①
「
조세특례제한법
」
(이하
“
법
”
이라 한다)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
외의 부분에서
“
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농민
”
이란
「
통계법
」
제22조에
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
“
한국표준산업분류
”
라 한다)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·축산업 또는 작물
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
“
농민
”
이라 한다)를 말한다.
2.
「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」
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
법인과 농업회사법인.
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○
농
·
축산
·
임
·
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제6조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
농어민 등의 범위】
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
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농민,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
”
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
“
농어민등
”
이라 한다)를 말한다.
1.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
○
농
·
축산
·
임
·
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제7조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
·
임
·
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】
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
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”
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별표 5의 농·임업용 기자재
○
농
·
축산
·
임
·
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
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[별표 5] 【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
·
임업용 기자재】
(제7조제1호 관련)
3. 농업·임업용 포장상자(종이재질의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)